‘내 여자친구 성폭행한 삼십년지기 친구’ 네티즌 부글부글
‘내 여자친구 성폭행한 삼십년지기 친구’ 네티즌 부글부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현재 900여명 서명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0.09 16:3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 30대 남성이 삼십년지기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강간당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남자친구라고 밝힌 이 글의 작성자는 “여자친구 집에서 본인과 여자친구, 삼십년 지기 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다 잠든 사이 욕정을 참지 못한 삼십년지기 친구가 여자친구를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이며 5살 때 만나서 현재 나이 36살 때까지 제일 친한 친구였다”라며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손발이 떨리며 공황 상태가 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5시간 이상 잠을 잤고 셋 다 술도 다 깬 상태였다”라면서 “처음 범행을 시인한 그 남자(친구)는 현재 태도를 바꿔 사과 및 반성은커녕 회사와 가족들이 알게 될까, 구속될까 자기 자신 걱정만 하고 있다. ‘넌 이제 걔는 더이상 못 만날 거 아니야?’라는 조롱도 받았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처벌 받을 것만 두려워하며 며칠 전까지 몇몇 친구들에게 여자친구인지 몰랐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했고 합의 얘기만 하고 있다”며 “오히려 ‘회사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저에게 직접 서운하다는 소리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10일 오후 4시 현재 900여 명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날 6시경 여자친구는 성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현재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자친구를 성폭행 했다 하여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확실하게 약속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변호사와 동행한 진술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일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당일 불구속 수사로 귀가 조처됐다는 것.

작성자는 피의자의 공무원 사칭과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합의 협박도 폭로했다.

작성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난 수년 동안 모 시청 공무원이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 및 지인들에게 공무원을 사칭하며 지내왔으나 알아본 결과 시청과는 무관한 회사의 직원”이었다며 “몇 년 전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건 맞지만, 계약 연장이 안 되어서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의 아버지는 시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는 의용소방대장”이라며 “그는 ‘너의 아버지와 누나가 모르게 하려면 만나서 이야기(합의 예상)를 하자’ ‘시 700여 명을 이끄는 소방대장이 이렇게 빈다’ 등 합의 재촉과 협박식의 문자를 받았다”라고도 했다.

작성자는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작성자는 “사건 발생 4일째 되는 날 대전 서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자는 당연히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 것이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도 판사가 결국에는 불구속 판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며 “불구속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가 아닌 불구속 될 것이라고 단정 지어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된 영화배우 K 씨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거주지도 뚜렷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도 구속 수사 대상인데 이 피의자는 절대 구속 수사 대상이 아니라 확정 지어 말을 한 것에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담당 경찰관 교체요구를 했지만 같은 팀원 직원인 여순경으로 교체를 해줬다”면서 “이에 편파 수사가 걱정돼 다시 한번 교체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여자친구는 현재 피의자가 합의를 안 해준다며 집으로 몰래 찾아와서 못된 짓을 할까 봐 접근금지 명령 및 신변보호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불안증세와 심신미약 상태로 괴로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판사가 징역을 선고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괴롭다. 저와 여자친구는 현재 동반 자살을 생각 중이다.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뿐”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2017년 4월 충남 논산시에서도 이와 흡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출장을 떠난 친구의 아내를 협박과 성폭행을 일삼은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사건을 성폭행이 아닌 불륜으로 봤다. 결국 부부는 대법원 판단 전 지난해 3월 극단적인 선택해 국민의 울분을 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수영 2019-10-09 21:05:46
저런놈은 마땅히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적극 동의합니다
차후에 사법부에서도 만약 구속을 안시킨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생기겠네요 
또 다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온국민이 관심갖고 적극 동참합시다 내가족이 당할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밑에 주소 들어가시면 비공개로 국민청원에 동의할수있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966

박지호 2019-10-09 19:15:29
피해자들이 왜 자살 생각을 합니까. 피의자가 처벌 받을 때 까지 용기내서 끝까지 싸우세요. 청원 동의했습니다.

뭉개구름 2019-10-09 19:00:28
인간도 아니네요 진짜.. 당연히 구속수사 해야죠!!!
국민청원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