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자원 시설세 일부 예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
충남도의회 "지역자원 시설세 일부 예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
김명숙 의원,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0.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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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도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확보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일부 예산이 당초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자원 시설세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화력발전소와 수자원 등 지역자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김 의원이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14년 160억 200만 원에서 2015년 317억 7600만 원, 2016년 312억 9900만 원, 2017년 384억 7900만 원, 2018년 400억 75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청 창호 등 청사시설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등에 62억 4500만 원(2016-2019년), LPG 저장탱크 설치에 131억 5500만원(2018-2019년)이 편성됐다.

또한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기관이나 복지시설, 경로당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매년 단위사업별로 수십억 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민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확보한 예산이지만 일부 예산은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됐다.

김 의원은 “충남의 한 환경운동가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거대한 굴뚝을 끼고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라고 했다”며 “지역자원 시설세는 당연히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정책과 지역 자연환경 자원의 중장기 정책, 충남 환경기관단체 운영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에 이른다”며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감 무소식인 지역자원 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익적 가치가 높은 농지와 산림에 대한 환경직불금 제도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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