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 충남 이전해야"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 충남 이전해야"
박완주 의원, 11일 국감서 조현배 해경청장에 필요성 강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0.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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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이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충남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1일 해양경찰청(해경)과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중부청의 충남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 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서해 중부해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는 평가다. 중부 해경을 관활하며 해양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해안 치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의 어선수는 약 5700척으로 경기(약 1800척), 인천(약1500척)보다 우위에 있다. 어가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요적 측면에서도 중부청이 충남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이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당시 해경청장은 “질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장 적지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는 지난 7월부터‘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 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용역을 끝마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은 후보지 방문조사 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역을 통해 신청 후보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부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 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청은 반드시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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