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계룡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불법중개행위 경각심 제고·공정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0.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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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계룡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등록된 53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 관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중개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주요 위법사항 및 민원 제기 사례 등을 현장 지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시에서 일어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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