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 음주 운전 처벌 '솜방망이'
일선 교사 음주 운전 처벌 '솜방망이'
최근 5년 전국서 1,910명 음주로 징계...85%가 경징계
충남 105명으로 경북,인천,부산과 함께 100명이상 징계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0.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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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일선 교사들의 음주운전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 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2016년 한 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각 시․도의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경남(3만 5260명)과 전남(2만 1564명)의 교사 수는 서울(7만 6409명)에 비해 절반 이상 적었으나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을 웃돌았다.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은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294명, 15%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 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 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들의 음주 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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