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지그룹 임동표 회장 '불법구금에 반발'
엠비지그룹 임동표 회장 '불법구금에 반발'
문형식 대표변호사측 형사부에 구속재판 부당성 강조
대전지법 형사12부 '3일내 기피신청서 서면제출' 요구
  • 전강현 기자
  • 승인 2019.10.14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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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강현 기자] 사기 등으로 구속재판중인 엠비지그룹 임동표 회장측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형식)이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형사12부, 이창경 부장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해 피고인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14일 임동표 회장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형식)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중인 엠비지 그룹 임동표 회장에 대한 현 재판부의 구속재판은 대법원 판례가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재판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주장했다.

문형식 대표변호사는 "임동표 회장 등의 1차 구속사유가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등으로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종료됐다"며 "그러나 검찰과 현 재판부가 다단계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시켜 구속연장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엠비지 그룹은 두번에 걸쳐 방문판매와 유사수신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재판부가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표변호사는 "피고인 등이 이처럼 불법감금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판장이 먼저 공소장적법여부부터 먼저 판단하고 판례를 참조해 피고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인권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재판의 부당성과 관련 문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2019.8.27)시 '부사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매출을 일으킨 해당 판매원의 부사장급 이상 상위판매원 중 직상급 1인에게만 지급)으로 다단계조직을 운영하였다'라고 추가해 이를 방문판매업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변호사는 "그러나 엠비지는 매출을 일으킨 해당분야 방문판매원의 부사장급 이상 상위판매원중 직상급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순수방문판매이지 다단계판매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원은 소매이익(수수료)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 17418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 7470 판결 등 참조)"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 단계적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해 가더라도 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다단계 판매가 아닌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구속돼 최소한의 인권조차 철저히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기피신청 요청과 관련 형사 12 재판부는 "오늘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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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야 2019-10-15 19:41:06
아직도 임동표 옹호 하냐?? 임동표가 여기 전 대표였는데 이정도면 감싸기 아니냐??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쪽 팔린다. 그리고 다단계 이외에도 그래미어워드 거짓 수상이랑 주식 대금을 여행사에 대납등 의혹이 명백히 있는데 뭔소리냐 ㅋㅋㅋ 머리좀 잘써봐 이것밖에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