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무시 관행 없앤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무시 관행 없앤다
세종시·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합동 안전감찰 실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0.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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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법규위반사례.
이동식크레인 법규위반사례.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 해소 및 추락재해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장비이나 불법 탑승장비를 부착해 높은 곳에서 작업 도중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 설치작업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 후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잦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매년 전국적으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고소작업 안전난간 일부제거 후 사용 여부 등으로, 고위험 기계 등 감독점검표를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찰이 실시된다.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입력) 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중지 및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설 단계에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고소작업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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