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16일 '2+2+2 회동'
여야 교섭단체 3당, 16일 '2+2+2 회동'
공수처 등 검찰개혁 정면충돌 예고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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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아직 담당 의원을 정하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김재원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회동의 주요 의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처리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보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이러한 입장차를 고려할 때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귀국하는 21일 이후 2차 정치협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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