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연내 서비스 시작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연내 서비스 시작
관련법 개정,이달 17일부터 시범운영 뒤 확대...후속 사고 예방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0.16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11~’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지만 앞으로는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19.10.11)로 확정되어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