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심각”
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심각”
최근 5년간 사유지 무단점유 민원 62건··· 농어촌공사, 현황 파악 못해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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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유지 무단점유 민원 현황표와 박완주 의원(오른쪽).
최근 5년간 사유지 무단점유 민원 현황표와 박완주 의원(오른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민주·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 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 토지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이다. 총 62건 중 42건은 민원인과 협의가 완료됐으나 20건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접수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 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지 무단점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 서류를 검토 한 후 민원인과 협의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면적을 고려할 때 사유지 무단점유는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는 4만3390ha, 용⦁배수로는 10만2535km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방치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직접 나서야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소송이 증가하면 공공기관 신뢰도 역시 하락 한다”면서 “농어촌공사는 사유지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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