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8일 하루 경고파업… 적정운임 산정·산재 전면 적용 등 요구
화물연대, 18일 하루 경고파업… 적정운임 산정·산재 전면 적용 등 요구
교섭 결렬 시 전면 총파업 돌입 예고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0.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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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16개 지부 비상총회로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한다. 또 각 지부별 비상총회를 통해 안전운임위원회의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경고파업에 돌입, 오후 3시 대덕우체국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를 논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이달 3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위에 적정운임 산정과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화주사·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기름값은 매년 오르지만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운임은 언제나 밑바닥이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화주 및 운송사에 의해 과속·과적·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돈 주고 산 차와 번호판은 운송사에 귀속되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지만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각종 수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이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2002년 출범부터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후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 됐고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이 보장되고 다단계·중간착취 구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안전운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는)화주와 운송사는 원가, 소득 등 운임산정기준을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산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000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화주와 운송사, 정부의 태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결정을 위한 오는 26일 2차 비상총회를 결의한다. 2차 비상총회는 화물연대 전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해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 시기와 방식은 투쟁본부에 위임할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3년간 매년 천여 명의 화물노동자와 일반 도로 이용자들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화물연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 다단계 등 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요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 과속·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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