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
대전시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 20명 전원 참여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0.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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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에 대해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상고심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50만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민의 대표”라면서 “검증되지 않는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며 네거티브공세를 집중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2심의 판결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 달라고 촉구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광역의회 차원의 탄원서 제출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에 이어 네 번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개발업적과장, 검사사칭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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