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등 발급 가능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10.1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사무소장 김종우, 이하 ‘농관원)는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관원 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거나,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부여 관내에 15대가 설치(군청·읍·면 사무소11개소, 농협 1, 부여시장 1, 시외버스터미널 1, 국민건강보험공단 1)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부여군 14천여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