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미제사건, 우리가 해결한다"
세종경찰서,"미제사건, 우리가 해결한다"
영구미제 남을 사건 파헤쳐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이끌어
유제욱 형사 1팀장 "1년 7개월간 긴 재판 무기징역" 단죄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10.17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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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의 발달과 함께 베일을 벗고 있는 미제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경찰서(유제옥 형사 1팀장)가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수사의 발달과 함께 베일을 벗고 있는 미제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경찰서(유제욱 형사 1팀장)가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과학수사의 발달과 함께 베일을 벗고 있는 미제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경찰서(유제욱 형사 1팀장)가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경찰서가 지난 2017년 4월 10대 소녀를 부모 몰래 혼인 신고 후, 일본 오사카로 데려가 몸에 니코틴을 주사하여 살해한 사건이 일본에서 그대로 종결되어 파묻혔던 사건을 끈질긴 수사로 해결한 것.

세종경찰서는 이 사건을 새로 수사해 2018년 3월 사건발생 11개월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유제옥 경위(형사1팀장)
유제욱 경위(형사1팀장)

세종경찰서는 그로부터 다시 1년 7개월 동안의 재판을 통해에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냈는데 17일 대법원(대법관 민윤숙)이 그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유제욱 팀장(수사과 형사1팀장)은 "범인을 검거해 구속 후에도 1년 7개월간의 기나긴 재판 끝에 경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유죄는 물론, 1심부터 최종 대법원에 이르기 까지 무기징역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범인 구속 후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지만 밥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2심까지 항소한 끝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해결로 세종경찰서는 외국에서 발생해 종결된 변사사건을 이같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 내 아무도 살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사건 전모를 밝혀낸 사건으로 그 어떤 미제사건 보다도 그 가치를 주목 받게 됐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화성 살인 미제사건과 같이 그 어떤 범죄도 반듯이 범인이 붙잡힌다는 법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이)강력범에게 범죄 제압의 효과는 물론이고 큰 경각심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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