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가맹사업·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가맹사업·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0.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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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4건의 의무고발요청에 이어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울에프씨를 고발 요청했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했으며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뮤엠교육이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뮤엠교육을 고발 요청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 원) 및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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