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태안군의회 박용성·전재옥 의원 공동발의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10.2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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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

 

 

 

 

 

 

 

 

 

 

태안군의회 박용성・전재옥의원이 공동 발의한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지난 22일 태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생산비가 시중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농가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 태안군이 생산농가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의하면, 태안군은 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내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저생산비 결정은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산물 생산비 자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간한 농산물 유통자료 등을 참고하여, 최근 5년간 농산물 도매시장 평균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농작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지원대상 품목은 당해 농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도매시장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태안군민에 한하여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200만원의 한도에서 생산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충청남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수매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는 품목은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중지원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산물 수급불안정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태안군의 전략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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