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정부,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청소년 즉시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0.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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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액상형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정부가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사진=연합뉴스]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액상형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정부가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한데 이어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가 처음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이달 2일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추가 의심사례확보 및 연관성 규명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등 신속한 조사를 싱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도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분석을 진행하고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단속을 진행한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니코틴액 수입업자·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과 니코틴에 대한 간이통관 배제, 세액탈루 등 심사강화와 함께 수출국 내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청소년 대상 판매행위, 불법 인터넷 판매 등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를 늘리는 한편 담배취급자 에게는 성분관리 철저, 기기변형 등 자제, 청소년 대상 학교 등을 통해 위해성 등을 홍보한다.

이번 액상형 잔자담배 2차대책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판매량 추이, 2013-2023년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9).)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판매량 추이, 2013-2023년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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