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유차 폐기 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사설] 경유차 폐기 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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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들었다. 대륙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됨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많아진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또 다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아직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은 시간 문제다.
중국 대륙의 난방시설 가동 및 자동차 매연에다 산업지대인 남동부 지역에서 뿜어내는 배출 가스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는 상황은 한시적이다. 우리는 노후차량 운행 제한이나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 단축 및 조업시간 조정 권고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 방침과 지자체의 대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세먼지가 며칠 전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가 짙게 끼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았다.

특히 중부지방은 낮까지 연무가 남아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미세먼지가 몰아닥치자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경유차 대상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벌려할 일이지만 그동안 일선 관공서의 노후 경유차 관리 대책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이번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차다.

이들 경유차 가운데서는 낡고 오래돼 문제가 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의 경유차를 줄이고 폐차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가 미세먼지 퇴출 정책에 어긋나고 있다.

현재 10년 이상 또는 운행거리 12만㎞를 넘긴 관용 경유차는 폐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폐차보다 민간에 팔아치우고 있다. 반면 민간인이 소유한 노후 경유차에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조기 폐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선 시·구·군은 물론 환경부까지도 사용연한을 넘긴 셩유차를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최근 5년간 모두 400여 대의 공용 경유차를 중고값으로 팔았고 폐차는 겨우 10대에 그쳤다.

이런 형편은 환경부와 일선 자치단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들 기관 사례 처럼 모순된 노후 경유차 관리 정책은 관련 법규가 매각을 우선하고, 폐차는 팔 수 없을 때만 허용한 탓이 모순이다.

미세먼지 배출 노후 경유 차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같은 잘못된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의 철저한 대비는 당연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마땅한 조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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