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31일 법안처리
국회, 2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31일 법안처리
이인영 "공정·공존", 나경원 "국정 대전환", 오신환 "책임 정치"
'탄력근로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쟁점 법안 처리 불투명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0.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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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가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31일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다.

'조국 정국'을 거쳐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예산 정국'의 막이 오른 만큼 여야의 여론전은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경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연설 첫 타자로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공존'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서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이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를 향해 '공존의 정치'를 통한 상생을 강조하며,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멈추고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다음 날 대표연설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국을 조국 사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 기류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국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불법적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분야 '실정'을 짚으면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다.

오 원내대표는 '책임 정치'를 키워드로 '조국 사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야권재편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됐던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법사위 심사를 마쳤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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