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렵더라도 징용해법찾기 한일 공조 모색해야
[사설] 어렵더라도 징용해법찾기 한일 공조 모색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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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 모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공은 양국 정상간의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대법원의 일제징용판결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국이 한치의 물러설 수 없는 극히 예민한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해법찾기가 몹시 힘든 건 사실이다.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이 이를 인정하면 그동안 아베정권이 해 오던 모든 일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고 한국 역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 관계자는 마치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살점 1파운드를 오려내라는 것과 같다는 해석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남은 기간은 11월말이 될 듯하다. 지소미아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분명해졌고 더 이상 한일간 모두가 이 문제를 오래 지속할 수록 양국의 피해만 커진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하려는 의지다. 역사적이든 현실적이든 극단적 판단을 일단 접어두고 양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결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징용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니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입장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했더라도 그렇다.
현재까지 한일간 알려진 바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안을 토대로 한 수정안(1+1+α)을 두고 일본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단일한 안으로 수렴되지는 않은 상태다.

일부 학자들이 제시하는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위자료는 한국 측이 지급한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게다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등 처한 상황도 다양하다.

내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정부가 신경 쓰는 대목이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문제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에 나서자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번복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우리 정부와 일본이 더 많은 해결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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