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정착·확산 등 성과 인정
장군면 주민자치회 우수·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장려 수상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0.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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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에서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공포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시민주권회의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주민이 마을 예산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편성한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장군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종천)가 우수상을, 연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원호)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군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문화예술 사업, 연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자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축하하기 위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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