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여야 입장 엇갈려… 민주 "유감", 한국 "12월 3일도 법에 어긋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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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문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 지정됐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다. 

애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 측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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