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액상형 담배 폐해 ‘과학적 원인조사’ 서둘러야
[사설] 액상형 담배 폐해 ‘과학적 원인조사’ 서둘러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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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담배의 피해와 관련 정부가 지난 23일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겐 즉시 중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사용자제 권고에서 한발짝 더 나간 것인데 이는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액상형 담배흡연으로 인한 폐손상과 사망사고가 연이어 보고되면서 부터다. 국내에서도 이로인한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번 경고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연초의 잎만 규정돼 있어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담배 제조·수입자가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가향물질 첨가도 금지하는 등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위해성 징후에 대한 원인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흡연자나 청소년들이 여전히 피우고 있거나 혼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는 지난 15일까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발생해 이 중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됐다.

액상형 담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회수나 판매금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처럼 국내에서 사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보다 정확한 질환의 상관성 조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혹여 액상형 담배 흡연수요를 기존 담배로 되돌리려 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국내시판중인 액상형 담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과학적 판단부터 내놓고 이를 억제하는 정책이나 권고를 해야한다.

정부가 11월까지 유해성분 분석을 마치고, 위해성 여부를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민 건강의 심대한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개월간은 법적 규제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어도 정부가 인체 유해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때까지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경우 폐질환이나 사망자들이 마약이 섞인 액상을 흡연했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취급해 액상질환으로 인한 폐질환이 확산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이번 사고가 액상담배 업계나 흡연자 등 모두에게도 안심하고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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