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감받는 집회를 위한 질서유지선
[기고] 공감받는 집회를 위한 질서유지선
  • 강상윤 순경 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 승인 2019.10.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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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를 보면 전체 집회 발생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집회시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경찰로써는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집회의 자유 및 집회참가자들, 또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바로 질서유지선이다. 아직도 질서유지선을 집회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선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는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선이 아니다. 단지 말 그대로 집회현장 및 참가자와 일반인들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선이자, 평화로운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가기위한 표지판이라는 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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