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50일 간 난폭·보복운전 102명 검거
충남경찰청, 50일 간 난폭·보복운전 102명 검거
지난 9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특별단속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0.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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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 9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그동안 50일 간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해 난폭 운전 75명, 보복 운전 22명, 공동위험 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형사입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편도2차로 도로에서 선행차량이 1차로로 저속주행 한다는 이유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바짝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린 후 2차로에서 급가속을 한 다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진행 중인 1차로로 끼어들기 하고 피해자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을 4회 반복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됐다.

B씨는 본인의 급한 용무 및 평소 운전 습관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속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 사이로 급차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그재그식 운행을 하고 제한속도 110km/h 도로에서 약 40-50km/h 초과 과속 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했다.

난폭 운전은 ⓵신호 위반 ⓶중앙선 침범 ⓷과속 ⓸횡단·유턴·후진 위반 ⓹진로변경 위반 ⓺급제동 ⓻안전거리 미확보 ⓼앞지르기 위반 ⓽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으로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그 행위로 차량 간 사고 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되고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 운전의 행위로는 ⓵급제동, 급감속 ⓶지그재그 운전 ⓷밀어붙이기식 운전 ⓸욕설 및 폭행 ⓹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고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고 보복 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남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운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 순찰차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의 제보가 난폭, 보복 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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