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Q&A]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선거정보 Q&A]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0.30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Q. 기업이나 노동조합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법제처 유권해석)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는 방법, 신한카드·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 기부하고자 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정치후원금 기부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A 후원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