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까지 합의 당부
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까지 합의 당부
2차 정치협상회의 브리핑… 주2회 실무대표자회의 열기로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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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개혁·검찰개혁 법안 5건에 대해 12월 3일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각 당에 당부했다. 12월 3일은 문 의장이 밝힌 본회의 부의 시점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문 의장과 여야 당 대표들의 제2차 정치협상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조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남북·한미·한일 관계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국익에 기반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장과 각 당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실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실무 대표자 회의는 매주 월·목 2회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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