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Q&A]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정보 Q&A]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1.05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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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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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A 선거일 현재 19세이상(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거주기간과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25세이상(1995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A 일반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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