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형'
서산 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서산시청 전 국장 A씨와 전 시장 상인회장 B씨에 각각 500만원 선고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11.08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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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 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산시청 전 국장 A씨와 전 시장 상인회장 B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모씨가 서산시 수석동 땅을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과 퇴직 공무원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모 전 서산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범행은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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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2019-11-09 07:59:50
시장선거 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