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내 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내 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41건의 위반 사항 적발해 시정조치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1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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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종신)가 서산.태안 등 관내 음식‧숙박업종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해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계도와 안내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소규모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기초 노동관계 법규 준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시달 점검 대상사업자 중 127개소를 예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고 9월 한 달 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대상사업장 18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9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 등 29건, 그 밖에 취업규칙 미신고 등이 3건 등 총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종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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