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최근 부여군청에서 제56회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19년 재산심사 대상자 156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처분 기준에 따라 실무종결, 보완명령, 경고 등의 처분으로 의결했으며,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신청 13건에 대한 심사도 처리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니,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여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이 잘못된 부분 없이 비교적 성실히 이행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누락 없이 성실한 재산신고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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