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도담당인력 총 8명이 동부(신탄진 지역 일원) 및 서부(탄방동 및 관저동 일원)의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 및 점검했다고 밝혔다.
총 148곳(동부 54곳, 서부 94곳)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교습시간을 연장해 운영한 학원은 없었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제한하고 있는 교습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해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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