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4일 오전 7~9시 수험생 차량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면제
대전시, 14일 오전 7~9시 수험생 차량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면제
수험생 교통편의 제공,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정상단속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1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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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대입 수능당일(14일 목요일)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험생 탑승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이용 단속을 면제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9시 수험생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

또 대전 전지역 35개 수능시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60개 노선 730대에 시험장과 정류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 수험생 교통편의를 지원한다.

수험생 차량의 면제 방법은 단속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수험생 이외 일반차량의 전용차로 운행은 평소와 같이 단속대상이며, 중앙차로는 신호체계 차이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전용차로 위반 시 면제받을 수 없다.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오후 5시 40분 종료) 오후 시간대(오후 6시~ 오후 8시)에는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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