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 배포
천안시 동남구,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 배포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소방차통행로, 횡단보도 등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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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안내도.
주정차금지구역 안내도.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곽현신)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바꾸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남구는 매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의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안내도를 제작·배포했다.

안내도는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중점 주·정차 금지구역을 포함해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유턴구간, 소방차통행로 등 과태료 및 견인대상 구역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했다.

또 대형사이즈의 포스터 형식과 소형사이즈의 스티커 형태로도 제작해 관내 주유소, 택시 및 버스회사, 공영주차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수 차량이용시설 위주로 배포하고, 현장 단속 시에도 안내도를 함께 배부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했다.

동남구는 현재 차량통행량, 주택 및 상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절대금지구역에 한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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