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중구,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내년 2월 21일부터 현행 60일서 30일로 줄어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11.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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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중구가 개정 부동산실거래법 적용 4개월여를 앞두고 대 주민 홍보에 나섰다.

내년 2월21일부터 적용되는 신 부동산실거래법에 따르면 매매 성사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 뿐만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아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개정법에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개정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구 홈페이지, 중구소식지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 등에 참석해서도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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