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별 의료격차 줄인다
복지부, 지역별 의료격차 줄인다
대전 등 병원부족 9개권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지역우수병원' 지정 추진…전공의·간호인력도 확충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1.1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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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중구·동구 등 대전 동부권을 포함한 전국 9개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신축이 추진된다. 또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육성된다.
대전 대덕구·중구·동구 등 대전 동부권을 포함한 전국 9개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신축이 추진된다. 또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육성된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대전 대덕구·중구·동구 등 대전 동부권을 포함한 전국 9개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신축이 추진된다. 또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이 우수병원으로 지정되고 대전동부권과 거창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이 확충된다.

이번 지역의료강화대책에 따르면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 현재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대전동부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지역우수병원.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책임의료기관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육성된다.

이와함께 의료자원이 확충되고 지역의료 협력도 활성화된다.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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