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11일 열린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꾸미 금어기 연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류된 주꾸미 치어는 69만 5000마리에 달한다.
문제는 어린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개체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돼 방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주꾸미의 경우 4-6월에 태어나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장한 후 4-6월쯤 200-300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금어기가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로 설정되다 보니 산란기 암컷은 물론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불과한 어린 주꾸미가 남획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산란 가능한 체중(군성숙체중)인 55g 미만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마리 단위가 아닌 포대로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할 수 있는 성숙한 주꾸미가 줄어들면서 주꾸미 자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치어 방류 효과가 저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어 방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주꾸미 금어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낚시인과 낚시어선 운영 어업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어족자원 확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성숙 주꾸미는 방류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