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3대 소방불법행위 근절 당부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3대 소방불법행위 근절 당부
11일 보령소방서 행정사무감사서 지속적 교육 필요성 제안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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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은 11일 열린 보령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대 소방불법행위 근절과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화재와 재난은 예고가 없는 만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 의견 수렴 등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소방통로 확보, LPG 사용 등 상인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호스릴 소화전 교육과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게이트키퍼(자살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 주는 지역사회 생명안전 지킴이) 교육을 통해 자살 전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게 된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강사 양성과 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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