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원가 수강료 부풀리기·선행학습 의혹
충남도내 학원가 수강료 부풀리기·선행학습 의혹
충남도의회, 천안지역 일부 학원 불법행위 점검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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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 내 학원가에서 수강비를 부풀리거나 선행학습을 위한 편법교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천안지역 일부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학원 특성상 대부분의 주당 교습시간은 과목당 한 주 2회, 1회당 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오 의원이 공개한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보면 천안의 A학원은 초등학생에게 수학 과목을 교습했음에도 고등학교 수학 과목 수강료 영수증을 발급했다. 수강 시간은 한 달간 37시간(2220분), 수강료는 44만 원이나 됐다.

B학원의 경우도 한 달간 23시간(1360분)의 국어과목 교습비로 28만 원을 받았다. 주 단위로 환산하면 2일 3시간 또는 3일 2시간씩 총 6시간을 교습한 셈이다.

오 의원은 “천안지역 일부 학원들의 교습시간 대비 수강료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습시간 부풀리기로 수강료 초과 징수 의혹을 살만한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다”며 “수강료 부풀리기가 아니라면 선행 학습을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련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학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도 교육청의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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