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지자체 체육회장 민간인으로 뽑는다
[사설] 전국 지자체 체육회장 민간인으로 뽑는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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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당연직으로 맞았던 체육회장이 내년 1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바꿔진다.
하지만 막강한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놓고 자칫 과열경쟁으로 번져 체육계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 합의 추대 형식으로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체육회는 지방 민간단체로는 규모가 큰 편이다. 또 체육회장이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거나 현직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에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저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으로 바꿔지게 됐다. 때문에 각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거로 선출해야 된다.

이 법 시행으로 일선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선거를 위한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체육회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회장 선거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합의 추대가 아닌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체육회는 벌써부터 사분오열되고 있다. 선거가 과열될 경우 자칫 체육회가 공중분해 될 우려도 있는 만큼 출마후보군들 간 대승적 차원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계에 쏠리는 정치 바람과 후보 난립 우려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판의 입김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후보 난립에 따른 혼탁선거 등 걱정거리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된 상태에서 체육회장을 뽑는데 체육회 대의원으로 구성될 ‘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때문에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겉으로는 ‘체육계’ 선거를 표방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체육계 조직 장악을 둘러싼 ‘예비 정치 선거’가 될 확률도 매우 높아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줄을 잇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롸 맞물려 돌아가서는 안 된다.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내년 총선의 풍향을 미리 가늠해보는 ‘대리전’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다.
첫 민선 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혼탁·과열선거를 지양하고 진정한 체육계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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