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안시 두 얼굴 행정… 약속 팽개치고 되레 큰소리
[단독]천안시 두 얼굴 행정… 약속 팽개치고 되레 큰소리
봉명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물파손 등 주민피해 급증
앞에선 재난 대비 보험가입 독려, 뒤에선 주민 위험 외면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1.1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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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원상복구 약속한 공문(왼쪽)과 주민들 민원 내용(오른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에서 원상복구 약속한 공문(왼쪽)과 주민들 민원 내용(오른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공사장 인근 담벼락들이 금이 가고 한쪽으로 기울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공사 시작 때 발생한 곳으로 당시 천막으로 덮어 놨다가 주민들 원성이 커지자 극히 일부분에 한해 철판을 덧대 놓은 상태이며 하단에는 사진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노출된 상태에 방치돼 있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공사장 인근 담벼락들이 금이 가고 한쪽으로 기울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공사 시작 때 발생한 곳으로 당시 천막으로 덮어 놨다가 주민들 원성이 커지자 극히 일부분에 한해 철판을 덧대 놓은 상태이며 하단에는 사진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노출된 상태에 방치돼 있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고 소음으로 살기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과정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진행해 지하는 물이 차고 담장이 무너지고 건물에 금이 가 천안시에 항의전화와 항의방문을 했고 원상복구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직인이 들어간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를 명시해 회신해 놓고 수개월 동안 방치하더니 이제 와서 책임이 없으니 복구할 수 없고 개인이자 비전문가인 시민에게 공사로 인한 파손임을 증명하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는 것.

이에 피해 시민은 수차례 걸쳐 천안시청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공사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 복구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피해 건물 파손 부분이 인도와 인접해 혹여 담벼락이 무너질 경우 길을 오가는 행인을 덮칠 수 있어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일부 바닥에 금이 생겼고 일부 지반은 내려앉았고 심지어 건물 지하에 매설된 우수·배수 배관이 흙이나 자갈과 함께 노출된 곳도 있었다. 바닥에 금이 간 곳은 비가 올 때면 물이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되고 있다.

또 소음이 너무 커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다.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공사 당시 발생한 일이고 당시 파손된 담벼락을 천막으로 가려놓았는데 주민들 원성이 커지자 금가고 파손된 중에 극히 일부만 철판을 덧대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시작 전 인접한 주민들과 사전에 연락해 협의도 하고 했어야 하지만 인근 주민 누구도 연락 받은 적 없다”면서 “시청은 연락했으나 연결 안 돼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100명이 넘는데 당치 않은 핑계다”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공문에 기재된 대로 원상복구 할 거고 다만 지금은 공사 중으로 완공 상태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해야 하기에 당장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제보자는 “원상복구 공문을 받고 수개월째 방치 중이라 담당 공무원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책임 없다.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다. 공사가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라’는 등 약속을 번복하는 것도 모자라 되레 큰소리까지 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본지에서 사실 확인 위해 천안시청을 방문했고, 현재 상황과 민원인 주장을 설명했으나 모르겠다는 등 소통이 안 되는 모습만 확인했다. 

또 민원인이 주장한 원상복구 거부 발언을 한 공무원과 대면하게 해주든지 그 공무원 통해 사실 확인 하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같은 설명을 했지만 이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뭘 확인해 달라는 거냐” 등 모르쇠를 빙자한 거부 의사만 들었다.    

한편 천안시 동남구 봉명8길 62를 인접한 곳에서 용무를 봐야 한다면 담벼락이 덮칠 위험과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행인들 스스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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