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전망 강화돼야
[사설]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전망 강화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2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펜션 등 모든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는 업소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동급생 10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강릉의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은 숨지고 7명은 중환자실에 눕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펜션의 가스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틈새가 어긋나 외부로 배출돼야 할 배기가스가 실내로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당시 푸른 꿈을 마음껏 펼쳐야 할 청춘들이 하룻밤 사이에 비극으로 변해 우리 모두의 가슴이 미어졌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사고로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인재였다. 가스경보기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다. 

그런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청의 형식 승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보기를 설치하면 기준에 미달된 제품이기에 효과를 볼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 상당수 제품이 경보 성능이 미흡한 불량품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3곳 정도가 소방청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영리를 앞세워 안전을 등한시한 엉터리 사업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는 제도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

언제든지 사후약방문 처방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사업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바꿔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경보기 설치를 촘촘하게 해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다.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찾아내 미리 방비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사고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없다. 반복되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사후약방문’ 마저 엉터리이니 도무지 미덥지가 않다. 시중에서 경보기가 싼 것은 1만 원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최근 농어촌의 펜션 등 민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돈벌이에 안전이 희생돼 생기는 후진국형 참사,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은가. 차제에 허술한 사업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