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 칼럼] ‘시간외 수당’ 눈먼 돈 쌈짓돈인가
[한내국 칼럼] ‘시간외 수당’ 눈먼 돈 쌈짓돈인가
  • 한내국 편집국/취재국장
  • 승인 2019.1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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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이 지나 가을비가 내리니 삭풍과 함께 길가의 노랑 은행잎이 모두 떨어진다.

늦가을 한 줄기 광풍이 스산한 겨울 삭풍처럼 느껴지는 것은 요즘 공무원들이 수령해 가는 시간외 수당을 두고 곱지않은 시각이 많아서다.
현재 공무원이 받아가는 수당은 모두 18종이다. 정부는 이같은 폐해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필요없는 수당을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이다.

하지만 정부가 새는 돈을 막고 정규시간내 일을 권장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부정적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당은 근무시간후 개인일처리로 저녁 술자리후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하면서 야근수당을 챙긴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도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경우 등등이다.

지난해 공무원들이 받은 수당의 총액은 무려 1조 4000억 원, 1인 평균 19시간이다. 이를 쪼개어 일자리를 창출하면 월 200만 원 일자리 70만개 분량이다.
시간외근무는 하루4시간, 월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그렇게 적어보이지 않는다.
2017년 기준 9급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평균 510만 원이다. 기준소득 월액은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174만 원/월이니 약 3배쯤 되는 금액이다. 공무원들은 퇴임 2~3년전부터 봉급의 70%만을 수령하는 임금일몰제도 없으니 일반직장에 비하면 가히 나쁘지 않은 직분이다.
공무원보다 더 낫다는 직분은 국회의원직이다. 이들의 연봉(세비)은 최저임금의 약 7.5배다.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1억 5100만 원, 한달 1265만 원 꼴이다.

시간외 수당과 세비는 얼핏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최근 한 조사에 시간외 수당은 여전히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요즘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공직복무관리가 강화되면서 2014년 308명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이듬해 2015년에는 90명으로 급감했으나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최근 5년(2014년부터 2018년)간 통계에는 28개부처에서 무려 917명이 부당수령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은 이 기간동안 경찰청이 18%(166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 143명, 과기정통부 141명, 국세청 74명, 식약처 67명, 소방청 58명, 해양경찰청 48명 농식품부 30명, 국토부와 관세청 각 22명, 해수부 20명 순이다. 이중 5년연속 적발부처는 경찰청,농식품부, 과기부 등이다.

열 명의 사람이 도둑 한 명을 잡지 못한다 했다. 스스로가 쌈짓돈으로 여기는 한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잔재주로 강탈해 간 것이니 도둑놈과 다르지 않다. 옛말에 이들을 가리켜 ‘탐관오리’라 했다. 탐관오리는 곧 혈세 빨아먹는 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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