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
여야, 19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
文의장 "檢개혁법 부의 후 빠른시일 내 상정"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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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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