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실물 종합사이트(LOST112),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자
[기고]유실물 종합사이트(LOST112),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자
  •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 승인 2019.1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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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누구나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길에서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인데,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할 의사를 갖고 소지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하지만 점유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 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고장 나서 길에 세워진 자동차는 얼핏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인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 이여서 이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일이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에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꼭 신고해야한다.

점유이탈물의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다른 사람의 택배나 우편물, 착오로 더 받은 돈처럼 내 것이 아니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자신이 점유하게 된 물건 등이 해당되는데 이 점유이탈물의 대표적인 예가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하는 유실물이다.

유실물법상 유실한 물건을 습득하면 이를 유실자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경찰서는 유실물 공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을 습득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만약 권리자가 나타나면 습득자는 유실물 가액의 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유실물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사이트인 lost112이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lost112앱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습득한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보람과 동시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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