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Q&A] 입후보예정자 저서 나눠줄 수 있나요?
[선거정보 Q&A] 입후보예정자 저서 나눠줄 수 있나요?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1.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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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학력·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자를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요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지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서적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거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1000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제3자가 출판기념회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수 구매해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저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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