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 성장 '날개 달았다'
대전시,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 성장 '날개 달았다'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선정…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견인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1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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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모두 7곳으로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아쉽게 탈락 했으나 2차에서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끝까지 밀어부쳐 이와같은 성과를 냈다.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배경은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차 특구 탈락후 대전시는 5개월 동안 세부용역, 관련부처(중기부, 복지부)와 규제사항 정리 및 협의(25회 이상), 전문가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내용 보완 및 개선 등을 거쳐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2가지 실증특례는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슬 체외진단기 개발과 체외진단기 사용화 검증 트랙이다.

검체확보 플랫폼 신기술 체외진단기는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으로 연구개발단계에서 사업화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상샘플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은 신의료기술 평가 2년 유예(현행 1년), 평가유예신청서 서류 간소화 등 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조기검증(개발 및 연구비 절감)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은 대전이 생명연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이 결정된다.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단계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를 지나치게 시장논리로 접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했다. 규제 완화는 생명윤리 침해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한 절차상 완화”라고 설명, 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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