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내년부터 미장착시 벌금 부과
천안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내년부터 미장착시 벌금 부과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중량 20톤 초과 대형화물차, 특수화물차 대상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1.1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차 불시 합동단속
화물차 불시 합동단속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가 이달 말까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 간격이 좁아지면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대형 차량이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대상 차종은 교통안전법에 부착이 의무화돼 있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 특수 화물차이다. 보조금은 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 634대, 특수자동차 152대, 차량길이 9m 이상 승합차 405대 등 총 1,191대이다. 이 중 10월 현재까지 73.2%인 872대가 장착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청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부착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