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구본영 이임식 "부덕한 소치, 시민께 송구"...내년 총선시 보궐선거
  • 전혜원.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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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천안시장.

[충남일보 전혜원. 김형태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천안시청은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시청공무원들은 시장의 무효판결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등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무실과 휴게실 등지에서 삼삼오오 모여 관련 뉴스를 확인하며 얘기를 나누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공무원은 "지난 5년 동안 구 시장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 일했는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돼 아쉬움이 크다"며 "구 시장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부 시책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일부 직원이 모인 가운데 조촐한 이임식을 진행했다.

구 시장은 이임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어찌 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짧게 밝히고 자리를 떴다.

구 시장 낙마 소식에 지역 정당들의 성명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 "민주당은 당선무효형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부실 공천으로 천안시를 진흙탕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후보 무공천을 약속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도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구본영 후보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천안시민을 우롱한 민주당은 공천 포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석인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4월 15일)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천안시는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이날부터 구만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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