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 받은 나경원 "與 무도함 두고만 볼 수 없었다"
檢 조사 받은 나경원 "與 무도함 두고만 볼 수 없었다"
"패스트트랙 독재악법 당장 중단… 문희상 의장 조사해야"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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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에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불법 사보임,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그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당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래서 필사적,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은 다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며 "그 후로 여당과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이어가면서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불법 사보임 등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며 "국회의장은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유감이며,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하고 절차도 맞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상실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격이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 악법, 여당에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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